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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재11
반가운가재11

가계약후 계약일자를 자꾸 미루는데요. 어느시점이 지나야 계약파기로 볼수 있는지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문자에는 계약일자는 추후협의로 적고, 계약금은 10%로 하기로 하고 계좌를 줬는데요.

가계약금을 2백 받고나서

세입자통해서 중개인이 계약금을 5%로 할수 있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양보해서 소액만 더 하기로 하고 6%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일자를 계속 미루면서 계약을 안하고 있는데요. 다른 집을 보러다니는 건지, 일부러 늦게 주려고 수 쓰는건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 세입자들 약아서 힘드네요.

보통은 일주일 , 늦어도 2주안에는 계약을 했기에 계약일자를 확정안한게 후회됩니다.

가계약금 걸고나서 5%로 할수 있냐라고 얘기하는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가계약금을 받은날로부터 잔금일자는 2달 보름정도가 남았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계약을 안하면 계약 취소가 된다든가 하는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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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으로 기일을 정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잔금일자가 확정이 난 상태의 경우는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기간, 계약금, 잔금일자가 있으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차인에게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일을 확정 독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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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가계약에 계약서 작성 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신의 성실 원칙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에 본계약 날짜를 잡자고 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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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핵심조건(보증금, 기간, 입주일 등)이 어느 정도 합의되었다면

    이건 이미 구두 또는 간이 계약 성립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일자 추후 협의가 계약의 필수 요소였다면,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 후 1~2주 내 정식계약 체결이 통상적입니다

    2주 이상 계속 지연 시, 계약 의사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기간 내 계약 체결 요청 해서 상대가 무응답,지연하면 정식 계약 해제 통지를 문자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2주가 지났고, 더는 지연할 수 없으니, ○일까지 계약서 체결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계약금 반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 단, 상대방 귀책 사유가 명확해야 가계약금 몰수 가능)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라고 부동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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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을 받은날로부터 잔금일자는 2달 보름정도가 남았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계약을 안하면 계약 취소가 된다든가 하는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이 물건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및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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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아직 잔금일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건 이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일자를 정해서 확정하자고 압력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