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후 계약일자를 자꾸 미루는데요. 어느시점이 지나야 계약파기로 볼수 있는지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문자에는 계약일자는 추후협의로 적고, 계약금은 10%로 하기로 하고 계좌를 줬는데요.
가계약금을 2백 받고나서
세입자통해서 중개인이 계약금을 5%로 할수 있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양보해서 소액만 더 하기로 하고 6%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일자를 계속 미루면서 계약을 안하고 있는데요. 다른 집을 보러다니는 건지, 일부러 늦게 주려고 수 쓰는건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 세입자들 약아서 힘드네요.
보통은 일주일 , 늦어도 2주안에는 계약을 했기에 계약일자를 확정안한게 후회됩니다.
가계약금 걸고나서 5%로 할수 있냐라고 얘기하는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가계약금을 받은날로부터 잔금일자는 2달 보름정도가 남았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계약을 안하면 계약 취소가 된다든가 하는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으로 기일을 정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잔금일자가 확정이 난 상태의 경우는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기간, 계약금, 잔금일자가 있으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차인에게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일을 확정 독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가계약에 계약서 작성 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신의 성실 원칙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에 본계약 날짜를 잡자고 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핵심조건(보증금, 기간, 입주일 등)이 어느 정도 합의되었다면
이건 이미 구두 또는 간이 계약 성립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일자 추후 협의가 계약의 필수 요소였다면,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 후 1~2주 내 정식계약 체결이 통상적입니다
2주 이상 계속 지연 시, 계약 의사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기간 내 계약 체결 요청 해서 상대가 무응답,지연하면 정식 계약 해제 통지를 문자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2주가 지났고, 더는 지연할 수 없으니, ○일까지 계약서 체결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계약금 반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 단, 상대방 귀책 사유가 명확해야 가계약금 몰수 가능)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라고 부동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가계약금을 받은날로부터 잔금일자는 2달 보름정도가 남았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계약을 안하면 계약 취소가 된다든가 하는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이 물건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및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아직 잔금일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건 이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일자를 정해서 확정하자고 압력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