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계약을진행하려는데
연차수당을 만약 지급하지않는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위반되는걸까요??
그냥 어짜피 잘못쉬는 매장이라 연차수당+인센티브로 주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여도 법에 미달되는 내용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한다면
이는 법에 위반되는 계약 문구로 무효가 되며
추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법에 정한 걸 안준다는 계약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미지급 조항은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매장 특성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