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방금 뉴스에서 연예인 이O균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마약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였는데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재판 중에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정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결정으로써 공소기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하의 규정이 있는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도중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재판 도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공판을 받던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망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