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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방금 뉴스에서 연예인 이O균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마약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였는데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재판 중에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정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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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결정으로써 공소기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하의 규정이 있는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도중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

      재판 도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 피고인이 공판을 받던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망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