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자 대상으로 첫 2주간 1시간씩 교육 진행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3.11.1.부터 주 40시간(1일 8시간)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육기간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특약은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2023.11.1.~2023.11.14. 기간동안은 하루에 1시간 교육 진행하고 퇴근
이때 약정한 근무시간 8시간이 아닌 1시간만 근무하였으니까 나머지 7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교육기간에도(1시간씩 2주) 급여 줘야하는건 맞죠? 주휴수당도... 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3.11.1.부터 주 40시간(1일 8시간)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육기간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특약은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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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3.11.1.부터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하루 1시간 교육만 하고 곧바로 퇴근시킨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교육을 받은 1시간은 100%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휴업한 7시간에 대해서는 7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전부를 휴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은 교육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의 경우도 모든 교육에 참여한 경우 비례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7시간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두번째 주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