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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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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 대상으로 첫 2주간 1시간씩 교육 진행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3.11.1.부터 주 40시간(1일 8시간)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육기간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특약은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2023.11.1.~2023.11.14. 기간동안은 하루에 1시간 교육 진행하고 퇴근

이때 약정한 근무시간 8시간이 아닌 1시간만 근무하였으니까 나머지 7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교육기간에도(1시간씩 2주) 급여 줘야하는건 맞죠? 주휴수당도... 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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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3.11.1.부터 주 40시간(1일 8시간)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육기간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특약은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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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3.11.1.부터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하루 1시간 교육만 하고 곧바로 퇴근시킨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교육을 받은 1시간은 100%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휴업한 7시간에 대해서는 7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전부를 휴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은 교육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의 경우도 모든 교육에 참여한 경우 비례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7시간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두번째 주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