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자는 월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되는시점에 연차 15개가 생성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때,
월차 사용을 하나도 안했고 1년 시점 15개까지 받으면
1년이내에 11개 먼저 소진하고 15개 사용하는게 원칙아닌가요?
1년차에는 최대 26
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최대 11일)는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1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됨.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됨.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먼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개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 둘은 별도로 부여되는 것이며, 중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시 발생한 연차 11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시점에는 총 26개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선입선출로 사용한 것으로 보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우선하여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사내 규정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수당이 아닌 미사용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시키는 방식도 활용되곤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을 초과하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소멸하게 되므로
1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미만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1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