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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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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책임 보험을 가입하던데 얼마 정도 내나요?

공인중개사 계약 할때 보면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서

증명서? 그것도 첨부를 해서 보여 주던데요.

책임보험은 어느정도 보험료거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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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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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설시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업무개시전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은 중개사무소마다 한도를 설정헤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보증한도와 가입주체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보증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중개사무소이고 공제금액 2억한도 기준으로 중개사협회의 경우 25만원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18~2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책임보험은 중개업무 공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의 목적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제고와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금액

    개인 : 공제가입금액 2억원 이상
    법인 : 공제가입금액 4억원 이상(단,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보상 한도 및 범위 (협회의 보상 한도 및 범위는 공제약관 제8조 규정에 의합니다.)

    보상한도 :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범위 :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연간 공제가입비는

    개업공인중개사 공제금액 2억원 기준 공제로 248,000원 (온라인 발급 3000원 할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기준 공제료 496,000원 (온라인 발급 3000원 할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 가입비용은 약 25만원 수준정도 됩니다. 보장한도는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입니다.

  • 공인중개사 계약 할때 보면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서

    증명서? 그것도 첨부를 해서 보여 주던데요.

    책임보험은 어느정도 보험료거 드나요?

    ==> 보증보험 가입은 서울보증보험 또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 보증보험 가입비는 18만원,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비는 다소 비싼 248,000원입니다.

  • 공인중개사가 계약시 주는 보험증서 같은것은 보험은 아니고 공제증서로 만약 중개사의 잘못(잘못 설명하거나 중요부분 설명 누락함)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먼저 협회에서 돈을 물어준뒤 협회에서 해당 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중개사가 내는 공제비용은 1년에 약 20만원 정도이고 사고 발생시 공제회에서 최대 2억까지 선보상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필수입니다

    ,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가입 시기: 개업 신고 전 또는 갱신 시

    보험 증서 제출: 관할 구청에 개업 신고 시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가입 조건, 보장 범위, 보장 한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간 20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책임보험(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의뢰인)에게 보험가입 증명서나 확인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보험은 혹시 모를 중개 사고나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공인중개사 책임보험의 개요

    • 의무 가입 여부: 부동산중개업 등록 시 의무 가입

    • 가입 주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사무소 (개인/법인 모두)

    • 보상 대상: 중개인의 실수(예: 권리관계 오기재, 계약 미이행 등)로 인한 의뢰인 손해

    책임보험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사, 담보 범위, 보상한도,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체로 다음 범위 내에서 형성됩니다.(개인 공인중개사 2024년 기준)

    보상한도 - 1억 원약 20,000원 ~ 30,000원

    보상한도 - 2억 원약 40,000원 ~ 60,000원

    보상한도 - 3억 원 이상약 80,000원 ~ 100,000원 이상

    이 금액은 1년 기준 납입금액이며, 의무 보상한도는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부담율은 보험회사에 따라 약간식 차이가 있지만 대략 비용 포함 1.2% ㅡ1.5%

    정도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시는 특약사항에 제시하시고 6개월 이내에 가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험가입 하였다고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발생시 보증금을 바로 받는 것이아니라

    보험금을 반환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어야 보증금을 반환 받는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업무 중 실수나 과실로 인해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료 보장한도는 1억, 2억, 3억 등 중개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1억 원 및 2억 원으로 많이 드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