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시 아파트 매매시 계약일에 필수 서류가먼가요??
아버지가 사망한후에 아파트를 처분해야되서 매매할려고하는데
상속등기만 하면 되나요??
계약 준비 서류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 이런게 계약서 작성할때 다줘야되나요??
그럼 잔금일에는 또 어떤걸 주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아파트를 매매하시려면, 상속등기를 반드시 먼저 완료하셔야 하고, 그 후에 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해야 할 것: 상속등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등기 완료 후에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하거나, 직접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유언장이 없으면 협의분할서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누구 명의로 할지 합의)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서에 날인할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한 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놓는 것이 이후 매매가 수월합니다.
2. 매매 계약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계약서 작성 시 보통 필요한 서류:상속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 매도인이 상속자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확인용
신분증 - 매도인 본인의 본인 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계약서 날인용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 소유권 확인용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실거주 여부, 주소변경 이력 확인용
※ 상속인 중 한 명만 등기상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만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거나,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3. 잔금일(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 인감증명서(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소유권 이전 등기용
인감도장 - 소유권 이전 서류 날인용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이전등기 접수 시 필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 세무사나 중개업소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음
신분증 - 본인 확인용
공동명의일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해당 명의자 전원 분
취득세 납부 확인서 (매수인 쪽) - 부동산 등기 완료용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준 금액(5억 이상 등)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시가 파악 및 세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속등기를 통해 본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에 매도를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명의를 넘기시면 됩니다. 보통 상속은 법정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일정비율로 자동상속이 되기 떄문에 한분에게 몰아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실경우 상속합의서 또는 상속포기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명의자를 등기하시면 됩니다. 그뒤 매매를 통해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일반매매와 같이 매도인 준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구해지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등기 명의이전에는
사망자(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도 필요하고요.
보통은 공동상속인끼리 합의봐서 한 명 명의로 넘긴다음
그 명의자로 등기 후 매매하는게 편하고 일반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는 6개월내에 상속등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 전에 계약은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여러명인경우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소유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 거래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매매계약 체결 시) 필수 서류
계약서 작성은 등기 이전이라도 가능하지만,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실제 효력이 있으므로 보통은 등기 완료 후 계약 진행을 권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매도인(상속인) 인감증명서 (계약서와 일치하게),인감도장,신분증,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확인용)
공동명의인 경우, 상속인 전원 명의로 서명 및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필요시 위임장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잔금일(소유권 이전 등기와 실제 명도 시) 필요한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실제 인감도장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공동명의일 경우, 상속인 전원 참여 또는 위임장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취득세 신고 등 서류 (공인중개사가 안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거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한후에 아파트를 처분해야되서 매매할려고하는데
상속등기만 하면 되나요??
==> 네 상속등기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준비 서류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 이런게 계약서 작성할때 다줘야되나요??
==> 네 상속이 되었다면 소유자자격으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상속동의서 또는 개별상속인 경우 상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잔금일에는 또 어떤걸 주죠??
==> 잔금시 필요한 서류이고 계약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상속권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아파트 매매 시 계약일과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계약일 준비서류
(상속등기 없이 매매계약 진행 시)
상속관계증명서류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
사망자(아버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 소유자: 아버지 명의 확인용)
매매계약서 (상속인 전원 매도인으로 기재)
잔금일 준비서류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등기 완료된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매도인 인감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상속등기 없이 잔금일 진행 시
계약일에 준비했던 상속인 전원 서류 동일하게 재확보 (일부 서류는 3개월 유효)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재발급 필요)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
등기신청서, 위임장 (등기법무사와 협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추천 방법은?
가능하면 상속등기 선처리 후 매매 진행
서류도 간소화되고 매매, 잔금일 절차도 간단해짐.
상속등기 후에는 상속인 1인 명의로 매매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 절차는 상속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공동 소유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 아파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부동산 주소지 관할 구청의 상속세 관련 납부 증명 또는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끝나면 매매 시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정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