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 혹시 제가 무단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일했던 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무조건 대면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얼굴을 안보고 계좌로 받을순 없는건가요?
전에 다니던 직장 사장님이 반드시 업소에서 만나서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불편해서 질문 남깁니다.

꼭 만나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보기가 불편하다면 계좌이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면한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식을 통상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급여계좌에 입급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사용자와 만나는 것이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시고, 대면을 고집한다면 고용노동지청의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무조건 만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소리나 하려고 부르는 거겠죠. 그냥 입금하라고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회사가 근로자와 대면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을 거절하면 회사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대면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다시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 혹시 제가 무단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일했던 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무조건 대면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얼굴을 안보고 계좌로 받을순 없는건가요?
전에 다니던 직장 사장님이 반드시 업소에서 만나서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불편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반드시 대면하여야만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지급방식이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계좌에 이체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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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고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해서 받으셔야 하는데,
대면조사가 불편하다면, 나중에 정해지는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말해서 출석 시간을 달리해달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