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때 호봉은 어떻게되나요
보통 정규직이 되기 전에 계약직으로 있는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계약직 말고 정규직으로 되었을때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호봉수가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호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호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곧장 전환되었다면 계약직 경력 포함해서 정규직 호봉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직무가 전환되고 면접을 보는 등 사실상 재채용이거나, 전환 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무기간이 호봉에 합산이 되는지는 해당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의 운영 및 호봉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봉의 책정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직, 정규직의 업무가 동일하다면 호봉이 승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명확히 정해진 기준같은것은 없습니다.
통상 사업장 내 노사합의 등을 통해 이전 근속기간 등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1호봉보터 시작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