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육아 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직장은 3년이상 근무했는데, 올해 임신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이직 가능성이 있는데 임신계획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직을 하게되면 6개월은 임신하면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시 근무기간 6개월에 미달한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직장에서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입사후 6개월까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근속기간이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거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