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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육아 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직장은 3년이상 근무했는데, 올해 임신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이직 가능성이 있는데 임신계획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직을 하게되면 6개월은 임신하면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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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시 근무기간 6개월에 미달한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직장에서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입사후 6개월까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근속기간이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거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