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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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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에서 분양권 전매 시 중개보수 산출할 때의 요소 중 확장비용, 프리미엄은 어떤 것인가요?

중개사법에서 분양권 전매 시 중개보수 산출할 때의 요소 중 확장비용, 프리미엄은 어떤 것인가요?

분양권 쪽 중개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1) 분양권전매는

전매자가 납부한 금액(계약금, 중도금, 확장비용)

+프리미엄

을 한 후 이에 요율을 곱한다 들었어요

2) 여기서 확장비용, 프리미엄이 어떤 것인가요?

3)계약금, 중도금만 들어가고 잔금은 안 들어가는군요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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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분양권 전매시는 매도자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확장비용이란 것은 매도자가 선택한 옵션으로 발코니확장을 말하는데 옵션 비용에 프리미엄(권리금 비슷한 개념의 금액) 을 계약금과 중도금(중도금 지불한 경우)에 더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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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장비용은 발코니 확장 비용 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34기준 1000~1500정도 나오고 그중에서 10~20%정도 계약 시 부담하는데

    그 부담금을 말합니다.

    프리미엄은 해당 분양권을 구입하는 웃돈 즉 p를 말합니다.

    3억에 분양했지만 가격이 5억으로 오른 경우

    프리미엄을 2억으로 더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여 2억에 거래되는 경우는 -프리미엄으로 말하며

    이 경우 계약서상 프리미엄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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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장비용은 나중에 입주시에 잔금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장 비용은 발코니나 별도로 수리를 하는 비용이고 프리미엄은 그분양권에 붙은 이익금입니다

    ,전체비용을 치를때는 들어간돈 계약금,중도금중일부,프리미엄만 주고 분양권을 사고 나머지는 직접 잔금때 치르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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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전매는

    전매자가 납부한 금액(계약금, 중도금, 확장비용)

    +프리미엄

    을 한 후 이에 요율을 곱한다 들었어요

    2) 여기서 확장비용, 프리미엄이 어떤 것인가요?

    ==> 확장비용은 베란다. 거실 등을 확장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고, 프리미엄은 속칭 말하는 "거래금액 = 양가격 + 추가된 비용"입ㄴ이다.

    3)계약금, 중도금만 들어가고 잔금은 안 들어가는군요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것이군요

    ==> 네 대부분 부동산 잔금시행일자는 입주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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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전매자가 이미 납부한 돈은 계약금 + 중도금 + 확장비용 (확장 선택 시) 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P) 즉 전매자가 최초 분양가보다 더 받고 싶은 추가 금액 을 더해서 다른 매수자에게 권리를 파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외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별도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비용이라고 하고

    프리미엄은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는 잔금 치루기 전에 입주권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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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장비용은 기본 분양이 아니라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며 프리미엄은 분양권 전매시 최초 분양가 대비 매수가가 높을 경우, 예를 들면 웃돈을 주고 사게 될 때 분양가대비 더주고 사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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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계약시점에 매도자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프리머엄(피)가 거래금액이 됩니다.

    2) 확장비용이나 옵션비용은 쉽게 분양계약시에 수분양자가 선택한 옵션금액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이를 포함한 분양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분양권전매시 이러한 부분도 포함이되게 되고, 프리미엄 일명 P는 해당 분양권의 인기등에 따라 추가붙는 차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옵션포함) 3억인데, 분양권 전매를 원하는 수요가 많고, 주변시세보다 해당 분양가가 싼 경우 매도자는 해당 3억에서 추가로 금액을 더 붙여 팔게 되는데, 이때 붙는게 프리미엄, 일명 피입니다.

    3) 네, 계약시점에 따라 중도금 중 일부가 포함될수도 있고, 반대로 잔금만 남아있을수도 있는데, 이건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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