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시, 동거인의 일배책 사용 가능여부 질의
아랫층누수가 발생하여 해결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제 명의(본인 등본상 주소도 현재 주소지)이며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함께 거주중입니다.(법률상의 배우자X, 등본상 주소 현재 주소지)
제가 가진 보험특약엔 일배책이 없고
동거인의 보험 특약에 일배책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권상의 주소지는 지금이라도 바꾸면된다고 보험사 고객상담센터로부터 안내받아, 증권상의 주소지를 현재 주소지로 변경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동거인의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표준 약관에서는 ‘사실혼 동거인’은 자동 포함되지 않아 보상 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거인 일배책의 피보험자 범위에 '동거인' 명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포함돼 있다면, 주소지를 현재 주소지로 정정 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 보험 약관에서 “동거가족” 또는 “동거인” 정의를 확인하시고, 보험사 보상팀에 “사실혼 관계 동거인 과실 시 보상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인의 일배책 특약을 활용하려면 먼저 대상인지와 다음으로 싥거주조건입니다. 대상은 보장대상이 주민등록상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동거 중인 4촌 이내 인척 또는 8촌 이내 혈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혈족, 인척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조건으로 보면 주소지 등록여부를 보게 되면 2020년 4월 이후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 증권상의 주소지가 실제 사고 발생 장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데요.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대로 사고 발생 전에 주소지를 변경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보험회사에서는 보상 심사 시 실거주 여부, 생활 흔적,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사고 장소와 보험가입자의 연관성을 확인합니다. 동거인이 해당 주소지에서 실질적으로 거주 중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일배책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 전 주소지 변경을 완료하고 동거인의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공과금 납부, 우편물 수령 내역 등을 준비하고 보험회사에 동거인의 일배책 특약으로 보상 가능한지 필요시 금융감독원 분재조정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배책 특약이 없으시다면 향후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에 일배책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가족이 각각 일배책에 가입하면 중복보상은 안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분산해 보상받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상의 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한 주거지에 거주중 발생한 누수사고 보상검토 되는 담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되어있으시고 사실혼 배우자가 가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주지 명의는 질문자님으로 되어있으시고 사실혼 배우자의 소유권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정했을 때
소유권 없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로 면책되고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약관확인을 요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범위규정에서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음으로
피보험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인의 보험 일배책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약관상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으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배우자 보험증권주소지를 현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수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후 동거인 명의로 보험접수 하시고, 만약 거절된다면 추가로 사실혼 입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상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이라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포함이 되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이신 점 등은 주소 변경 후 보험사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게 문의가 필요해 보이니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