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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침팬지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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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인 근로자분께서

7시부터 9시에 조기출근하여 초과근무를 하고, 1시간조퇴(17 시퇴근)을 하였을 경우

아침에 2시간 근무수당에 대해 1시간분만 1.5배이고 나머지 1시간은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안채웠기에 1배분만 드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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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보입니다.


      1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는 1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총 근로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한 출퇴근 시간 기준이 아니고,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한 것입니다.

      조기출근 조기 퇴근을 한 경우, 8시간 일했으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9시간 일했으면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조퇴하였다면 1시간에 대해 1.5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