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떻게 해야더ㅣ나요?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돠게 작성울 할랴고 합니다 어쩧게 해야 주휴수당을 밷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안에 뭐라고 기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보통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까지 계산하여 월급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급의 경우 기본 시급이 얼마고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명확히 한 후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하시거나
기본시급을 기재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계약 하실 때 주휴수당에 대해 명확하게 여쭤보시고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 형태에 맞게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특별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에 유의)할 것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시급을 표시함에 있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을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문구가 별도 없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별도 표시하시고, 주휴수당이 실제 포함된 시급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