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병원 간호사 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 일이 너무 힘들어 이직을 하려고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번 너무 바쁘고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들은거로 하겠다면서 퇴직 신청서를 받아주질 않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무단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 일이 너무 힘들어 이직을 하려고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번 너무 바쁘고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들은거로 하겠다면서 퇴직 신청서를 받아주질 않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무단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 시기는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상 정해진 바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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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직서를 퇴사 한달 전에 제출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협의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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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 시점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무단 결근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방법 및 내용과 무단 결근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에 대한 산정을 하여야 하고, 산정된 퇴직금을 바탕으로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에서의 분쟁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단결근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