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일요일은?
안녕하세요,마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마트에선일요일도 일하게되어있는데,휴일수당에포함되는건지??아님 예외업종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법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인 경우에 해당일 근무가 휴일근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일요일 근무시 시급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일이면 휴일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종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의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그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 근무 시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 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이 주어져야합니다. 다만 휴일은 반드시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지정하여 부여될 수도 있 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일한다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대신 평일에 쉬시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쉬는 사람. 주말에 일하는 사람. 쉬는 요일만 바뀐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평일이 일반 근로자의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기로한 평일 그날에 일을 시키면, 그 때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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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 휴일인 경우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 중 2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1, 3번만 유급휴일입니다.
귀하는 마트에서 일하며 일요일에 근로하는데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위에 적은 것처럼 법상 일요일이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거나 다른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중복된다면 휴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50% 휴일 가산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