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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애로운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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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가량 근무 3.3%떼었고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였고 입사후 9개월 정도가량 일을했습니다 파트타이머로 3.3%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최근 일자로 구두로 권고사직을 권유했고 저는 불만을 토하며 원치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퇴사 날짜를 빨리 정해달라, 이런 말만 들려오고 저는 퇴사를 원치 않았으며 퇴사를 원하는 날짜 또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7월 말일 근무까지로 정해져있었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기 3개월전 너무 억울한 나머지 실업급여라도 신청하려고 회사 측에다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오는 답변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셨으나, 프리랜서 형태(사업소득 3.3%)로 계약되어 고용보험에 가 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 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실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 후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근무기간동안 의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이라고 전달을 받았고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식으로 처리가 됐어야 하는지 억울해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서를 알게되어 신청도 넣어보고 전화상담도 같이 했는데 처리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하고 저는 생계유지를 위해 급한데 진전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넣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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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5.7.31자로 퇴사통보를 하여 해고가 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승소하면 3개월치 정도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임금만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고용되어 9개월 근로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 소급가입하고 다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등으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부분은 질문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2가지 방안을 통하여 압박을 하여 구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겠다고 하니 소급하여 가입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회사의 안내처럼 고용보험 소급가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분은 회사에 지급하셔야 됩니다.(고용보험료가 엄청 크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당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고예고수당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고, 설사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사용자가 한 말은 잘못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해야하고, 추가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