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과 직장 병행시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장도 운영 중이고,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을 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간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상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 운영중이라면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소속 고용보험이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주 근무지, 수익이 많은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되면 인건비 신고 자체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