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이하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이고 계약만료 당시 사업주가 계약갱신 및 연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 3개월 뒤 재고용을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 후 재계약을 하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2월 계약만료 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퇴직금 등 미지급을 위해 회사가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서 작성등을 권고하더라도 작성하지 않아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며
사직서 작성 거부 이후 사측에서 3개월의 공백기간 없이 즉시 계약 연장 의사를 비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