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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복어124
친절한복어124
23.09.19

이런경우엔 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안해주나요?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인데 사측에서 퇴사를 하고 2개월뒤인 3월에 재입사해서 2개월 단기 근무를 원합니다.

제가 3월에 재입사를 거절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저는 12월말까지는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이직준비를 하고 싶거든요.

아님 2개월동안 수익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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