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로 동일한 가격으로 몇년을 더 살수가 있나요??
아파트 전세를 2년 계약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추가 연장을 할 계획인데, 최대 몇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보증금은 첫 번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시장 가격에 하락 등으로 임대인이 감액이나 현상 유지를 하지 않는 한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경제사정에 변동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즉, 동일한 금액으로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회라도 반복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상기의 기간중 임대인이 연락해서 임대료를 조정하게되면 일반적인 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역시 동일한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동일하나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도 있으나 임대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를 2년 계약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추가 연장을 할 계획인데, 최대 몇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 주임법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최고기간은 4년이지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4년 이상 거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은 기존 전세금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기존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세금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전세 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에는 전세금 인상률과 계약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합의가 있으면 무한으로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인정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살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2년전계약 그대로 계약이 된것입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살수있는 년도는 없고 임대인이 안올리고 그냥 살게 하면 모를까 5%는 한번 올릴수있고 나머지는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2년 총 4년을 같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