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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신청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신청을 하고 심판 기일이 확정 될때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인지 구제신청 후 실업급여 수령을 절차 없이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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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확정이 될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진다면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신청한다면, 부당해고 판정에 영향이 생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부당해고 기간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 후 원직복직된 경우에는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자진퇴사냐, 비자발적 퇴사냐)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신청을 하고 심판 기일이 확정 될때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고 역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며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지급합니다.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 기간은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추후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 후 원직복직한 떄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