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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나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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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기본급 외에 아래 3가지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토휴수당 (=주휴수당)
  2. 공휴수당 (=일요일수당, 회사내규로 전직원 포함사항)
  3. 유급수당 (=연차 혹은 하계휴가)

토휴수당과 공휴수당의 경우 매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항상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 계산할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곧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사용하려하는데

출산휴가 급여랑 육아휴직 급여 수령시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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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므로 사례의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번과 3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역시 휴일근로의 대가 취지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수당, 공휴수당, 연차수당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공휴수당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 상에는 이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다만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도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공휴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반면, 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수당일 뿐 통상임금 그 자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