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임금의 몇 %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축복받는 아기를 가지게 되어서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 임금의 몇%를 매달 받게 되나요? 이건 회사에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기간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7개월부터 종료 시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80~100% 지급되므로 회사는 귀하의 임금내역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6개월까지는 매월 100% 지급되며, 7개월 이후는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월~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다만, 상한액: 월 150만원과 하한액: 월 70만원이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변경 사항
*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200만원)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