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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정아님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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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쁠때마다 부르시는분이 있는데

주 2회 또는 안부르거나 3회 부를때도있는데

그날또는 한주씩 지급합니다

현재는 주 15시간 미만인데요

한주에 갑자기 주15시간을 넘길경우

주 15시간 넘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바쁠때 전날 스케줄을 잡아서 오시는경우라서 근무날짜가 고정이 아닙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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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15시간이라 함은 단순히 대타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경우가 아니라 근로계약 상 당사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4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매일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만 스케줄로 하는 경우라면, 4주 단위 60시간 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편의상 1주 15시간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일용직 또는 스케줄 근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도 아주 시원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가급적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관계가 1주 이상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이 있을 때마다 채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매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가 1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