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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의 숫자가 정해져있나요?

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한해에 사용할 수있는 연차의 숫자가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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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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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보장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연차휴가일수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는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보다 더 적은 연차를 부여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값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개수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먼저 최초 1년간은 1개월 근무당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 다음해 부터는 1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3. 추가로 3년 이상 계속근로시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최대 25개 한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1년당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되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지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최초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위 11개와 별도)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발생

    ~~

    25개까지 증가합니다.(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갯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 법적인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그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상 부여되어야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줘야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저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내용의 사규는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15개를 일괄 부여합니다.

    근속연수에따라 2년 주기로 최대 25개까지 1개씩 증가합니다.

    이는 법정 휴가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