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의 숫자가 정해져있나요?
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한해에 사용할 수있는 연차의 숫자가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보장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연차휴가일수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는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보다 더 적은 연차를 부여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값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개수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최초 1년간은 1개월 근무당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다음해 부터는 1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3년 이상 계속근로시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최대 25개 한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1년당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되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지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최초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위 11개와 별도)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발생~~
25개까지 증가합니다.(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갯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 법적인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그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상 부여되어야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줘야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저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내용의 사규는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15개를 일괄 부여합니다.
근속연수에따라 2년 주기로 최대 25개까지 1개씩 증가합니다.
이는 법정 휴가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