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8시 / 휴게시간 2.5시간으로 일 7.5시간 근무
미사용 연차 1개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 1개에 심야근로수당도 가산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다른 분들은 연차가 1일(8시간)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5시간으로 받는지, 8시간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또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연차수당 역시 7.5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자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므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므로 7.5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야간 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이 2.5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기본 7.5시간+야간 5.5시간*0.5)=10.25시간의 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 본인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받습니다
법원도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근로수당등은 제외되며, 7.5h시간 기준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 수당은 7.5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