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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사랑이넘치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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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주 3일 근무하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금,토,일 5시간씩 총 15시간 알바를 합니다.

근데 알바비를 받아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도 주류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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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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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1주 3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설사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 주에 만근 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금,토,일 5시간씩 총 15시간 알바를 합니다.

      근데 알바비를 받아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도 주류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여져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이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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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금, 토, 일 15시간을 근무하고 결근을 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므로 매주 개근시 시급 3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