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주 3일 근무하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금,토,일 5시간씩 총 15시간 알바를 합니다.
근데 알바비를 받아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도 주류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1주 3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설사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 주에 만근 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금,토,일 5시간씩 총 15시간 알바를 합니다.
근데 알바비를 받아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도 주류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여져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이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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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금, 토, 일 15시간을 근무하고 결근을 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므로 매주 개근시 시급 3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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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