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재입사 실업급여
3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상실신고 하고 이직 준비 중에 정규직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알바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2달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계약직 퇴사 시 사유가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적혀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물었봤더니 회사에서 나중에 퇴사 시에 계약기간 명시하여 계약만료로 정정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준다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계약직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재입사시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기간을 기재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상관없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기간을 정해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