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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재입사 실업급여

3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상실신고 하고 이직 준비 중에 정규직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알바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2달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계약직 퇴사 시 사유가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적혀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물었봤더니 회사에서 나중에 퇴사 시에 계약기간 명시하여 계약만료로 정정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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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준다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계약직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재입사시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기간을 기재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상관없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기간을 정해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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