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평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무리한 업무지시, 무시하는 말투, 왕따 등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말로 주장하는건 효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할 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문자 등 증거가 없더라도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적은 기록이나 참고인의 증언도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및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급적 녹취 등의 증빙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냥 신고만 하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을 가해자쪽이 인정하지않을 수 있으므로 문자, 전화, 증언 등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단순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괴롭힘 행위 관련 증거를 먼저 수집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