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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시간 허위기재,오기재....

공공기관 서류합격했고 면접은 30일입니다. 봉사시간 200점이상이 5점가산점인데 저는 209시간입니다.

근데 총봉사시간은 헌혈시간포함안시킨걸적어야하는데 저는 헌혈시간(40)을포함해서 249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증빙서류에는 209시간인데.. 허위사실기재에 해당이되서 만약 최종합격한다면 탈락일까요ㅠㅠ

말그대로 40시간을 허위기재아니고 오기재한거에여.. 공공기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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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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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헌혈시간을 제외하더라도 200점 이상은 되어 가산점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합격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안하시니 해당 공공기관에 착오기재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하려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으나, 서류합격이 되었다면 봉사시간 부분은 문제없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249시간 봉사시간을 기재했는데 증빙서류는 209시간분만 제출했다는 것이 계속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40시간의 헌혈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체없이 단순 오기재로 발생한 것임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로 드러난 때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0점 이상이면은 209점이나 249점이나 동일하게 만점이후로 시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그럼에도 말씀대로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고의로 허위 기재를 했다기보다는 경미한 실수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회사에서 하겠지만 착오로 기재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봉사점수 자체는 5점이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취소 사유인지 여부는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허위기재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