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회사 방문 연락없이 하나요?
제가 사무실에 없을때 직원이 연락받은거 없다고 대답하니 거부업체로 등록하고 하고 가버렸다는데 방문연락도 없었고 연락처가 없으니 뭘 거부한건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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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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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등 사업장에 방문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일정을 사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 뒤에 방문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락을 취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선 공문을 보낸 후에 관련하여 약속을 잡은 후에 방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사전 연락을 하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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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공문 등을 통해 사전에 예고한 후에 사업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감독이라면 미리 전화를 하든 공문으로 알려주고 방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문과 함께 방문일정을 고지하고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합니다만 정확히 뭘 거부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