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행복한지금
행복한지금

07월5일 입사한 사람의 연차 1일 발생시점은 언제일까요?

8월 만근을 기준으로 9월에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7월은 중도 입사라 만근적용을 안하고 회사에서는 회계기준으로 정리후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을 하고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7월 5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8월 6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7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7월 5일~2024년 8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024년 8월 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이 경과한 7월 5일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5일 입사자는 8월4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8월5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7월 5일 입사자의 경우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월 5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8월5일, 9월5일, 10월5일 이런식으로 한달 만근시 하루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회계연도 시작점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 5일 입사자는 8월 5일에 근무할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하더라도 1년 미만자에 대한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는 발생하므로 7월5일 입사한 경우 8월4일까지 개근하면 8월5일에 연차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