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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간근로에 필요한 병원진단서

임산부인데 마감근무를 하면 밤11시까지근무하는데요

법적으로 임산부는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되있어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대요 그냥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서류가있으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진단서를 떼줄가능성이 없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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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임산부에 대하여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 + 고용노동청에 임산부 야간근로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야간근로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병원에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승인이 바로 되기 때문이고 회사에서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도덕적으로 많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모성 보호를 위하여 야간근로를 시킬 때 더욱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산부가 야간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의무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와 함께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건강진단서 만으로도 야간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1.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

    결론적으로 임산부가 야간근로에 동의 한다는 서류만으로는 야간근로 허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