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생의 시간이 조절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번 보관해야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생의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적은 근로계약서에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근무였는데 지난 주는 수요일, 목요일만 점심시간에 나와서 1시간만 일을 도와주고 이번 주는 주말에 추가로 나와서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매주 다른 요일에 추가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카톡에 추가근무 요일, 시간등을 적시하고 월급때 챙겨주면 문제가 없나요? 행여나 근로계약서를 그때 그때 적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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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매번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꼭 변경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잘 산정해서 지급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일시적 변경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임금지급에만 문제가 없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을 최초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계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