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할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과실치상 건으로 형사고소를 먼저하려고합니다.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와도 입건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할때 저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송치될 확률이 높을 경우 우선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이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증거도 조사할 수 있고 민사보다는 빨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가 나온다면 추후에 민사소송에서도 반드시 형사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입건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록은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되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민사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입건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진단서,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때에만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가 되었다면 오히려 해당 민사소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입건은 형사고소하면 대부분 가능하기에 소송의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