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3년 9월부터 24년 12월까지 4대보험 가입 및 정규직 으로 근로 후 자발적 퇴사 후 25년 7월부터 25년 8월까지 주 5일 풀타임 프리랜서(3.3%)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180일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어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프리랜서가 아닌 4대 보험을 가입해야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보험금입니다. 그러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1달 프리랜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정정하고 상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해서 4대보험 납부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임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자격이 되며,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최종이직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결국 고용보험 최종사업장은 24년 12월 퇴사한 사업장이 되는데, 그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18개월 동안을 계산하는 것으로 결국 현재 프리랜서 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나, 근무 형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용보험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