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할려면 무조건 6개월 재직해야되나요?
회사를 10년정도 다니다가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 당연히 계속 납부했는데 이직하고 6개월이 안되었는데 육아휴직은 쓸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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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를 10년정도 다니다가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 당연히 계속 납부했는데 이직하고 6개월이 안되었는데 육아휴직은 쓸수없는건가요?
[답변]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사업주의 승인 하에 6개월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이를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행정해석]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현행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 2002.07.29, 평정 682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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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과 무관하게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후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 회사와 무관합니다. 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다니시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한 이후 6개월의 계속근로기간이 지나기 전이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