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변경된 노동법중에 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 =연장수당이 된 거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연봉도 달라지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 중 상여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수당도 증가하고, 그로 인한 월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연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수당)의 1.5가 통상임금 포함 항목이 많아져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연봉은 기존 계약 당시에 정하는 것이므로 연장수당을 고정으로 정하고 있던 경우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장수당이 증가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연봉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증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따른 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 총액 자체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고 시간 외 근로가 있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이 증가하여 연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개념을 연간 총수령으로 이해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나면서 총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OT방식으로 운영하는 혼사들도 시간당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고정OT금액이 함께 늘어나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확대되어 각 수당이 인상된 때는 연봉액 또한 종전보다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인상될 경우 연봉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