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도와주세요 !! 월급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최저시급인
10030 원을 하루에 7시간
주 5회 주휴수당 포함( 세금,수습기간 미포함 )
으로 계산할시 얼마인가요 ?
그리고 매달 10일 월급이라서 3월10일날 월급날인데
제가 2월2일 부터일했습니다
주횟수로는 5주던데 총 얼마 받아야하나요 ?
계산하신 공식까지 기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75원(세전)
2월급여: 1,830,375원/28일*27일=1,765,004원(세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모르겠으나 시급제라고 가정하고 또한 소정근로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월화수목금 5일 일하는거로 가정하여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계산 방법
1일 임금 계산: 10,030원/시간 7시간/일 = 70,210원/일
주휴수당 계산: 70,210원/일 1일/주 = 70,210원/주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으로 계산)
근로일=20일
70210×20+70210×4=1,685,04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2월 급여는
1,830,374 x 27 / 28로 계산하여 1,765,0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1주의 임금은 10,030원 x 7 x 5 + 70,210원(주휴수당) = 421,260원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10,030 x 35/40 x 8 = 70,21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시간 x 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로 곱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도출이 가능하고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급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최저임금은 1,830,45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