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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는푸릇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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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무단결근 했을때 문제 되는점은 무엇인가요?

퇴사 전 무단결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일이 4일정도 남아서 4일만 결근하면 계약 종료,

근로계약만료일 입니다.

이럴 경우 무단결근을 한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근로계약만료 통지서는 이미 받았고 서명도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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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무단결근이라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중요한 계약을 하지 못했다거나 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무단결근을 한다면 임금 감소 정도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시라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통상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긴하지만 어차피 계약이 만료되시는거라면 상관이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일간 결근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평균임금 저하로 인해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업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이 공제되는 것 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