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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틋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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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24년12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6개월 혹은 1년의 추가근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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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계약 후 계약연장 제안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재직했으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자진퇴사로 보기에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처리해준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해당되오나, 회사가 연장 제안을 했음에도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