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24년12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6개월 혹은 1년의 추가근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계약 후 계약연장 제안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재직했으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자진퇴사로 보기에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처리해준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해당되오나, 회사가 연장 제안을 했음에도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