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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현재도멋쩍은라면
현재도멋쩍은라면

중학교 22년 중3때 있엇던 단순폭행의

고소장을 열람 받아보니 그냥

어디서 ㅇㅇㅇ이 내 머리를 때렸다고만 적혀있는데

반박할것도 없는데 그냥 조사에 가면 되겠죠?

저는 그때 당시 22년에 사건발생루 바로피해자 부모님과 피해자란테 사과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3년동안 있었습니다 그후 조그만한 다툼이 그해 11월에 발생하여 그친구가 그냥 신고한다고 하길래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의 친구한테

ㅇㅇㅇ한테 좋게 끝내달라고 해달라 라고 말한거 까지 캡쳐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ㅜ처벌불원의사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건

그때 당시 가해인 제가 혼자서 법정대리인 없이

화해하고 사건을 조용하게 끝냈다

그이고 충분히 화해했고 캡쳐본도 있다

그리고 그때 행위당시 촉법소년을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법적지식과 판단는력이 부족하고

법을 알았으면 합의서를 작성했을것이다. 그때 나이로 보았을땐 화해로 끝난다하면 신고도 안하는걸오 인식할수있지 않냐고 주장할 계획인데 먹힐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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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과거 사건당시에 화해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의 내용도 너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명확한 처벌 불원 의사가 인정되긴 어렵고 다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 외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도 질문할 수 있어 어느정도는 예상질문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이 기재한 주장의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