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남을때 어떻게 되나요?
1년미만은 월차
1년이 지나면 새로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0월, 11월 입사라
다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 신규연차로 갱신이되는데
이전해에 다 사용하지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는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입사 1년미만자가 1개월 개근으로 얻은 휴가는 그 최초1년이 끝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15개, 16개의 연차 역시 사용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