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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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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 매매등록시에 호가는 집주인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부동산에 집을 매매등록시에 호가는 집주인 마음대로 설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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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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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원칙적으로는 사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시세라는게 있기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매물을 등록하였다면 사고자하는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주변 시세에 맞추어 최종가격을 정하여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결정권은 주택을 매도하는 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호가는 매도인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본인 재산인데 다른 이가 얼마해라 할수는 없고 법으로 상하한선이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거래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호가가 아무리 높아도 안팔리면 무의미 하죠.
    실거래를 절실히 희망한다면 유사매물의 시장가를 반영하거나 혹은 더 낮은 가격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호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값을 부름을 뜻합니다.

    3억 주택을 30억에 팔아달라 의뢰 가능하빈다.

    다만 해당 물건을 광고하는 부동산은 없겠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자기집이니 가격은 집 주인이 정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대략적인 시세는 알려주겠지만 최종 가격은 주인이 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매매 호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매수자들이 고가인 부동산을 한개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아파트 꼭대기 층이라 복층이라던가,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한 집이라던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사한 부동산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경우 중개사가 시세가 어느정도 한다고 조언해줄 것이니 유사한 금액으로 내놓고 매수자가 가격을 낮춰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부동산에 집을 매매등록시에 호가는 집주인 마음대로 설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매물 호가를 등록하는 것은 임대인의 마음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주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 네....당연히 집주인 마음대로 입니다. 하지만 주변시세라는 것이 있고 만약 주변 시세가 1억인데 혼자 2억에 내 놓으면 부동산에서 그냥 접수만 해주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던지 아니면 가격조정을 권할 것입니다

  • 주변시세를 첫번째로 보고 또 거기서 본인이 받고 싶은 가격을 더올리거나 내릴수는 있습니다

    무턱대고 가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그지역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매수를 하러 오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싸야 구매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호가는 말그대로 집주인이 자기집을 팔고 싶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게 높게 부르면 부동산에서 올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세에 너무 동 떨어지면

    살 사람도 없는데 거래가 안될것이 뻔한데 부동산에서는 올려주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쉽게말씀드리면 파는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너무높거나하면 팔리지 않기때문에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실거래가등을 확인하여 참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임대인 마음데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은 팔리지도 않으니 대부분 적정 시세를 알아오시거나 물어보시고 올려 달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