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임금 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알바를 1월 3일 경부터 시작하였고 2월 17일 현재 1월 근무분에 대한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본래 알바비 지급날은 10일로 알고 있으며 늦을때는 14일쯤 들어올때도 있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케이뱅크 생활통장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하였었는데 계좌번호가 맞지 않다고 하여 (계좌번호는 문제없음, 계좌가 외부에서 입금이 되지 않나 싶어 친구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보았는데 문제 없이 입금되었습니다. ) 기업은행(나라사랑통장) 으로 알려줬으나 깜빡해서 이따 밤에 주겠다라고 2,3 차례 반복하였으나 아직 까지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로써는 급여가 다 정산되었고 바로 입금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굳이 이따 장사가 끝나고 밤에 입금해주겠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위 내용이 출근했을때 구두로 말한 내용이라 카톡 같은 문서상의 기록이 없어 증거로 쓰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 7시 25분에 전날 근무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다 언제쁨 입금할 예정이냐고 물어본 상태이며 만약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야할까요? 18일부터는 휴대폰비 및 카드값도 결제해야하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미리 받아야할 세전금액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문자로 전달하셔서 체불금품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미루기만 한다면 질문자님도 더 기다리기 보다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게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셔야합니다
현재 증거자료가 없는 듯 하니, 카톡이든 전화든 사장이 밀린거 주겠다고 말하는 증거자료 확보하시는게 좋고, 근로시간도 정리해도세요
다만 아무리 빨라도 카드값 결제일까지는 처리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