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핑계가 정당한지 봐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못한 이유가 법인계좌가 세금을 못내 정지되어서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계좌로라도 주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니 개인계좌로 주고 나중에 법인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출금하면 횡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서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지 않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변명은 맞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에는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또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유를 불문하고 법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의 정지는 임금체불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다만 고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인계좌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것은, 해당 법인 및 대표의 과실이지 임금체불을 정당화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형법상의 횡령같은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표가 회사와 채무관계를 갖고 변제계획 등을 근거로 남겨두면 못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