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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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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간의 주먹다짐 산재처리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몇일전 직원들간의 주먹다짐이 있었는데 한직원이 많이다쳐 산재처리신청을 하고싶다는데 이런경우도 산재처리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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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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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 간 주먹다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러한 주먹다짐이 단순히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간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해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나, 관련이 없으면 산재처리하지 못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충돌로 싸우게 되었다면 산재가능합니다.

  •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적인 다툼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나 제3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처리는 어렵겠습니다.

  • 회사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직원 간 주먹다짐으로 인한 부상은 고의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도 위의 판례와 유사한 사례로써 폭력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직장 동료 간의 주먹다짐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부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의 업무 중 발생된 다툼으로서 작업과정과 직장 내에서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폭행과 이로 인한 상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