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남은기간을 연차로 사용해도 퇴직금이 나올까요?
2024.06.03입사 2025.06.02퇴사를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연차19일남았는데 남은 연차를 5월에 사용하면 퇴직금이 발생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중간입사를하여 2024.07.03 에 1일 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2025.01.01 15일 발생되었는데 퇴직시 01.01에 받은연차15일은 2025.01~12월까지 근무할시 발생하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6월 3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2일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남은 연차를 5월에 모두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6월 2일) 기준으로 1년을 채우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연차(회계연도 기준)가 맞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질문자님의 경우 11개)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06.03입사 2025.06.02까지 근무를 하고 6.03에 퇴사를 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근무기간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고 6.03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01.01에 받은연차15일은 2025.01~12월까지 근무할시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6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유지된 기간이므로 연차사용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2일에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 떄문에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될수도 있으니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면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는 11개이기 때문에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2024.6.3.~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2025.1.1.에 11.2일의 휴가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5.6.2.에 퇴사 시 2025.1.1.에 11.2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06.03에 입사하였다면 2025.06.02까지 근무하고 6.3.을 퇴사일로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를 퇴직 전에 몰아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급으로, 즉 임금차감 없이 근로를 제공한거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퇴직금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