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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책임감있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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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장 개인차로 이동시 문의드립니다.

회사 차량이 없어서 개인(본인차)로 갈경우 유류비 지원이 끝이에요?

월급으로 들어올텐데 그럼 이 부분이 연봉에 합산되는건가요? 연봉으로 치이면 이또한 여기에대한 세금과 건보 인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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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출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혜택 등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차량유지비는 보험료 등 세금이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비변상이라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류비 외에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려면 회사와 협상해야 합니다.

    유류비는 임금이 아니고 실비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유류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유류비나 출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실비정산 부분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는 출장 시 자차 이용하였다 하여

    유류비 등 추가 비용을 지원해야 할 회사의 노동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