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가근로 시 돈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 외에 근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직원이 자기는 무급이라도 괜찮다며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추가근로한 분량에 대해 돈을 달라고 하면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근무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허가 없는 근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 제공 시에도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하지 않은 업무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노사가 합의하여야 연장근로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임의로 수행하는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노무수령거부(연장근로금지)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추가근로가 있었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